중교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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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초/중교신설 허용...관계법 시행규칙개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4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학교에 대해서만 증/개축을 허용했으나 이날부터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한 경우에는 경계선밖의 지역용도에 맞추어 증/개축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주택, 공...
198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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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그린벨트에 초/중교신설 허용
건설부는 4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한 경우에는 지역용도에 맞춰 증/개축을 허용키로.
198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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