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

    • 중대재해 위반 대표 징역 2년…'두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

      2024.04.08 18:51

    • 삼성물산 하청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건설업계 1위 삼성물산에서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났다. 산재 예방 조치에 비용과 투자를 아끼지 않던 삼성물산에서마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22.10.24 14:48

      삼성물산 하청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한국전력, "선안전 후작업"…현장중심 안전대책 마련해 실천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선(先) 안전 후(後) 작업’을 골자로 하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한 사고 재발 방지 조치다.우선 한전은 감전 끼임 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 재해...

      2022.01.26 15:25

      한국전력, "선안전 후작업"…현장중심 안전대책 마련해 실천
    • 부영, 안전보건경영 선포…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시스템 구축

      부영그룹이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경영 강화에 나선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보다.부영그룹은 지난해 일찌감치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

      2022.01.26 15:24

      부영, 안전보건경영 선포…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중앙회, "의무 지키고 중과실 없으면, 사업주 면책하는 규정 필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지난 24일 충남 천안 신진화스너공업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렇게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

      2022.01.26 15:23

      중소기업중앙회, "의무 지키고 중과실 없으면, 사업주 면책하는 규정 필요"
    •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주들의 노력 분주하다.정부에서도 동자의 작업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산재 예방 지원정책들이 있다....

      2022.01.20 17:21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
    • 안전 전담조직은 본사에…2명 이상 둬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명쾌하게 해결해주진 못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일부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우선 그동안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대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던 ‘산업안전 전담 조직’의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최소 2명 이상...

      2021.11.17 17:38

    • 법률 서비스의 格을 높였다…로펌, 이젠 종합 컨설팅社로

      ‘법률자문을 넘어 종합 컨설팅 서비스 회사로….’ 로펌들이 진화하고 있다. 기업 법률자문 영역을 넘어 경영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컨설팅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

      2021.04.20 15:29

      법률 서비스의 格을 높였다…로펌, 이젠 종합 컨설팅社로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