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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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稅혜택 받는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계속 주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여기에 2년을 더해 7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
2024.06.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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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중소기업 혜택 받는다…'성장사다리' 보수 나선 중기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세제 등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주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에는 2년의 추가기간을 더 유예해준다. 중견기업에는 주지 않았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 최대 720만원씩 지원해...
2024.06.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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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환영"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을 25일 발표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내실 없는 성장과 이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2024.0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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