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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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지급 예외신청기간은 훈시규정...대법원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할때 그 사유가 발생한후 적어도 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중 5일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정부는''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신청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준수를 법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문제의 시행령...
199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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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조정/심판기능 대폭강화,노사분규등 효율적 대처위해
정부는 집단적 노사분규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판정위원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등노동위의 조정, 심판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위원 21-60명 증원, 판정위 운영도 강화 *** 9일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건수의 급증에 따른 업무과중과 지역간 업무처리능력의 ...
198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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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노동부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된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합법쟁의가 크게 늘면서 업무가 폭주하고있는 노동위원회의 노사분규예방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의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현 별정직 1급에서차관급으로 높이고 조정위원회에 판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기구및 인원을확...
198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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