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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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의 조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등이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
2024.07.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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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민생법안은 뒷전…유통법·방폐장법 결국 자동폐기 수순
여야가 29일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에 관한 특별법(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은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차기 국회에서 재차 논의돼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4.02.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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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끝나지 않는 '경영책임자 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시정조치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2023.0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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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성공의 조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정책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주요...
2022.12.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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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노무사 직역"…공인노무사의 역할과 과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2022.07.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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