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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강행

    • 로케트전기 규정무시 증자강행...증권관리위원회 제재방침

      로케트전기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무상증자를 강행,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로케트전기는 순자산액이 증자후 자본금의1.3배이상이고 최근 2년동안 당기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한해 무상증자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무관리규정(13조)을 어기고 지난 7월20일 30%의무상증자를 실시, 회사채 발행제한조치를 당하게 됐...

      1989.08.23

    • 로케트전기 규정무시 증자강행...증권관리위원회 제개방침

      로케트전기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무상증자를 강행,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로케트전기는 순자산액이 증자후 자본금의1.3배이상이고 최근 2년동안 당기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한해 무상증자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무관리규정(13조)을 어기고 지난 7월20일 30%의무상증자를 실시, 회사채 발행제한조치를 당하게 됐...

      1989.08.22

    • 대한모방 무상파문 확대...결손내 규정위반 25% 증자강행 공시

      대한모방의 무상증자를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무상증자와 관련, 내부자 거래혐의로 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 대한모방은 28일 "당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위배되나 오는 4월14일을 기준일로 25%(5억원)의 무상증자를 실행키로 했다"고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지난 87년 결손을 기록한 동사는 상장법인 재무관...

      198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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