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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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사상 첫 고시...지가체계 일원화
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지난 7월1일을 기준일로 전국의 15만1,866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최초의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 건설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30일 확정,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표준지 공시지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곳은 서울 중구 명동 33-2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평당미터당...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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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지가체계, 건설부 공시지가로 일원화
정부가 기준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감정시가등으로 4원화되어있는 지가체계를 내년7월1일부터 건설부의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각종 세금과 정부수용토지보상금,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자금등이 모두 이지가에 의해 평가, 결정된다. 건설부는 현재 용도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4개지가체계를 ...
198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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