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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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명 이하 뽑는 公기관…'지역인재 의무채용' 면제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거나 박사급 인재를 뽑으려는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할당(35%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2024.08.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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