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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악화

    • 지병악화 사망해도 "공무상 질병"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평소 가지고 있던 질병이악화돼 숨졌을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에 의한사망''으로 인정,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4일경기도고양군화전읍사무소 산 업계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9월 과도한업무끝에 뇌출혈로 숨진 김근식씨의 미망인이문순씨(서울은평구증...

      1990.10.04

    • "근무조건 나빠 지병악화 숨지면 보상해야"...서울고법

      *** 공무상 과로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공무원이 지병으로 사망했더라도 과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특수한근무조건으로 인해 그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이에 대해 보상금을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만조 부장판사)는 20일 이춘심씨(제주시연동 294의 24)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98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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