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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도로-교육시설사업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내년에 1차적으로 지방도, 군도,지방소득원도로의 확.포장 및 신설사업과 교원인건비 및 교육시설사업을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방도로양여세관리 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세관리특별회계, 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등4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정안을제출...

      1990.09.10

    • 수입자동차 관세등 지하철 건설에 활용키로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액 전액과 휘발류 특별소비세액의 10%가 지하철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 정부, 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 내년 신설 *** 교통부는 29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 "에 대해 합의, 이번주 경제장관회의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국회에 상정...

      199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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