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 일본의 유연근로
-
제조업도 파견 허용 '불법 파견' 시비 없어…계약직은 무기한 고용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이 한국보다 훨씬 자유스럽다. 계약직의 경우 기업들이 고용하고 싶으면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고용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한은 없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건설, 항만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한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파...
2012.06.26
-
직원 맘대로 근무시간 결정…창의성·조직활력 크게 높인다
히타치는 2004년부터 전체 직원 2만명 가운데 5000여명을 대상으로 재량근무의 일종인 HI워크를 실시하고 있다. HI는 히타치의 혁신을 뜻한다. 재량근무는 연구원 등 전문직이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직원 스스로 선택한다. 이 회사의 에미 유스케 인재총괄본부 주임은 “재량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
2012.06.25
-
"업무시간 늘어도 성과는 제각각…화이트칼라 '잔업수당 제로' 바람직"
화이트칼라이그젬프션(white-collar exemption·WCE)제도란 게 있다. 미국에서 한창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성과 측정이 어려운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은 없다. 능력에 따른 성과제도로 포괄임금제의 일종이다. WCE는 어떤 제도이고 일본에선 왜 도입하지 못했는지를 일본 고용 및 노동관계 제도를...
2012.06.25
-
야마구치 고이치로 日노동정책硏 이사장 "근로시간 줄인다고 일자리 안 늘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은 맞지 않는다. 잡셰어링이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노동연구원에 해당되는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야마구치 고이치로 이사장(사진)은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
2012.06.24
-
미쓰비시ㆍ히타치 月115~127시간 잔업…한국, 52시간 넘으면 '불법'
“근로시간의 한도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이 소프트랜딩하도록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조건정책과의 아오야마 게이코 조사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행정규제의 효율성'을 묻는 기자에게 이같이 대답했다. 기업 사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로 근로시간한도를 결정하라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의 잔업시...
2012.06.2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