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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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으로 동료와…" 결국 파면 당한 교수의 반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에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서로 비방전을 펼치면서 사내 분위기를 흐렸다고 해도 파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회사의 업무 수행이나 외부 평판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준의 파급력이 있어야 한다...
2024.10.0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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