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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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에 형사처벌…'공정채용법' 만든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기업의 채용 비리 등 불공정 채용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의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본지 1월 11일자 A1, 3면 참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
2023.04.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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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채용강요·고용세습 형사처벌한다...고용부 '공정채용법' 추진
고용부가 기업의 채용비리, 노조의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등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채용절차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처벌...
2023.04.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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