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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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첨단기술개발 위해 정부에 대규모 자금 지원 요청
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앞으로 전자산업이 성장주도산업의위치를 확보하고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개발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지적, 정부에 대규모 자금지원등을 요청했다. *** 5년간 1조3천억 자금 소요 *** 3일 전자진흥회는 상공부등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한 ''전자산업기술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94년까지 5년간 전자산업기술개발에드는...
199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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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애로 및 첨단기술개발에 투융자 집중...상공부
정부는 공통애로기술과 핵심첨단기술등 민간기업의 수요가 크고 개발기술의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대해 투융자를 집중적으로 지원,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발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박필수 상공장관은 28일 아침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민자당과 가진 산업기술정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산업기술정책을 상공정책의 최우선순위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199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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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개발 국제화전략 추진...청와대 과학기술진흥회의
89년도 제2회 과학기술진흥회의가 12일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대내외 현안 해결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역할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술환경 및 우리의 대응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이날 진흥회의에는 노태우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부총리, 16개 부처장관,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 경제단체장, 대학총학장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198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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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개발 투자비중 확대...96년까지 전체연구비의 30%로
정부는 올해 GNP대비 2.6%에 불과한 과학기술투자를 오는 96년까지 4%수준으로 늘리고 전체연구비중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을 올해 18%에서96년에는 30%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상공부가 추진중인 "첨단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과기처의 "첨단기술개발 촉진을위한 특별조치법"을 묶어 단일법...
198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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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면톱> 첨단기술개발, 정부부처간 역할조정 필요
정부와 민간, 산/학/연, 관계부처및 기관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첨단기술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역할분담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 과기처 / 기관 / 산업계서 건의 *** 20일 과기처등 관계기관및 산업계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차원의 단독개발이 어려운 핵심첨간기술개발을 선도하고 투자촉진과 시장조성등을 위해정부관계부처간의 역할조정과 기...
198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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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개발 특조법 추진
*** 90-96년 운영 기술개발등 지원위해 *** 첨단기술개발의 체계적/종합적인 뒷받침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이추진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처에 의하면 정부는 첨단기술개발사업추진 특별조치법을제정, 오는 90년부터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조치법제정은 핵심첨단기술에 대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확대추진과첨단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연구기관, 민간기...
198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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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개발에 세제지원 검토...정부
** 준비금 적립한도 확대...최초 기업회사업자 조세감면제 도입 ** 정부는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강화할방침이다. 15일 과학기술처가 추진키로 한 조세지원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개발준비금적립한도 상향조정, 첨단기술개발제품의 최초기업화사업자에 대한조세감면제 도입,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세액공제율및 특별상각률의 상향조정등 각종 조세지원을...
198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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