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2017.12.22 18:36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 학교폭력 은폐·축소하면 관계자 파면·해임

      정부가 22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은 지난 9월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13세인 폭행 가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는 등 청소년 범죄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학교 안 대책은 학교폭력...

      2017.12.22 18:35

      학교폭력 은폐·축소하면 관계자 파면·해임
    • 소년법 기준 '만14세→13세' 개정…대안학교에도 전담경찰관

      정부가 형사처벌 금지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간 학교폭력 대책이 ‘교내’에만 머물렀다는 지적도 반영, 일반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

      2017.12.22 10:00

      소년법 기준 '만14세→13세' 개정…대안학교에도 전담경찰관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