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4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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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압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시는 빗썸코리아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472명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최근 대법원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21.04.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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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압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시는 빗썸코리아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472명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최근 대법원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21.04.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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