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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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적 노사분규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권 행사키로
*** 배후 불순세력 뿌리뽑기로 ***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악성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검찰권을 행사, 분규를 신속히 해결하고 배후 불순세력을 철저히 뿌리뽑기로 했다.*** 분규악화때 전담검사가 직접 근로감독관 지휘 사태해결 키로 *** 검찰은 이에따라 분규악화때 전담검사가 직접 노사대표로부터 상호입장을청취하고 검찰권을 행사, 근로감독관을 직접...
198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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