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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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불법 총기류 집중 단속"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총포류 취급업소를 일제 점검하고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총기강도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2017.05.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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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총기사용 범위 대폭 확대
*** 정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방침 ***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에대한 전쟁 선포''에 따라 경찰관의총기휴대 범위를 확대하고 총기의 사용기준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15일 "각종 범죄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기위해경찰관이 전보다 총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을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개정내용은"3년이상의 징역....
199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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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후 시설피습 총 17건...경찰 총기사용 해산은 4건
5.18 10주기를 전후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동안 전국에서 시위대에 의한 경찰관서등 시설피습이 17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의 2건에 비해크게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4건은 경찰의 총기발사에 의해 해산됐다. 21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중 시위대의 시설피습 사건은 16일 2건,17일 2건, 18일 6건, 19일 1건, 20일 6건이 각각 발...
19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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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자구행위 및 경찰관 총기사용 적극 보호...검찰
*** 강력담당 검사별 전담경찰서 지정, 수사지휘 *** 검찰은 앞으로 강력사건 담당검사별로 전담경찰서를 지정, 강/절도/폭력등강력사건 발생시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수사를 지휘하는등 검-경합동의 기동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검찰은 또 흉악범에 대한 시민의 정당방위행위와 범인검거과정에서 직무상발생하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행위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 ...
199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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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사용 안전수칙 엄수 지시...치안본부
치안본부는 3일 최근 경찰관 무기휴대에 따른 경기도 성남시 경찰관의총기사살 사건과 관련,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엄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모든 경찰서및 지/파출소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에따라 총기휴대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실탄을 항상 분리휴대할것 실탄 장전시는 안전장치를 확인할 것 총기사용시 1...
198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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