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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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후 1년내 팔면 투기 간주
*** 늦어도 내달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 물려 *** 늦어도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양도소득세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에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가구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198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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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2년지난 200평이상 미리용토지 유휴지지정 개발유도
서울시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취득후2년이 지난 200평(660평방미터)이상의 미이용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유휴지로 지정,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활용되고있는토지를 일제조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200평이상, 녹지 및 공원지역은300평(1,000평방미터)이상...
198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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