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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반려동물 키우면 미리 알려주세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명단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기재가 의무화됐다.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입주민 기구로 이뤄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다. 위...

      2024.08.12 17:10

    • 500가구 이상 아파트…"입주자 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은 운영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명단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가 의무화됐다.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2024.08.12 14:44

      500가구 이상 아파트…"입주자 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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