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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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리조트, 발왕산 케이블카·알파카 팜…고객들에게 '편안한 쉼'
HJ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용평리조트)는 1975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스키장이다. 동계아시안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여러 국제경기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월드스키 어워즈’에서 ‘베...
2022.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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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방역도 중요하지만… 객실이용 50% 제한은 무리한 조치"
리조트 업계가 숙박시설 객실 예약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정부 방역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24일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로 리조트 업계와 지역 소상공인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업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제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약 취소에 따른 ...
2020.12.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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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콘도미니엄 분양사기 43억 챙겨
구미지방 68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전체의 22%인15개업체가 안전시설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관계자는 이들 업체를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99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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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호화별장 규정으로 과세 혼선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당국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지방세 과세문제를 놓고 일선 시/도와 콘도미니엄업계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4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콘도미니엄을 호화별장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강원도이 질의에 콘도미니엄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피서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는 별장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 ...
199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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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여신금지대상 추가
콘도미니엄이 여신금지대상에 추가되고 제주와 대전지역의 숙박업은여신금지대상에서 해제된다. 진념 재무부차관과 김명호 한은부총재는 지난 28일 정책협의회를 갖고콘도업종에 은행대출을 못하도록 여신관리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또 골프장 스키장등 사치성레저업종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여신금지업종에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제관광지인 제주지역과 오는 93년이 무역박람회...
199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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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상 재산세 부과키로...골프장/콘도미니엄 회원권등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면세점이 3,0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보인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군에 대한 재산세 면세점은 3,000만원선과 5,000만원선의 2가지가 검토돼 왔으나 주택이나 토지등 다른 재산에대한 재산세와 형평을 맞추는 한편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투기를 효과적으로막기 위해서는 면세점이 되도록 낮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
198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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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11개업체서 2,864실 착공
소득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가족단위휴양객 증가에 발맞춰 전국 유명관광지에서의 콘도미니엄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 18일 교통부및 관광업계에 따르면 각 시/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콘도미니엄은 11개업체 2,864실로 현재영업중인 6개업체 2,402실을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쌍용그룹이 강원도평창군에 565억원을 들여 595실규모의 ...
198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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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콘도미니엄 들어서
전북 남원에도 콘도미니엄이 들어선다. 28일 교통부에 따르면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중인 남원에 민자유치사업의하나로 콘도미니엄을 건설키로 하고 이날부터 한국콘도미니엄으로 하여금 지하2층, 지상7층, 객실수 152실의 콘도미니엄 공사에 착수토록 했다. 한국콘도는 내년4월까지 대소 연회실과 가족수영장, 패밀리 디스코텍등 가족중심의 종합부대시설을 갖춘 콘도미니엄을...
198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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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신규건설 활기
지난 83년이후 중단되다시피 해온 콘도미니엄 건설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20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콘도미니엄 건설제한을 완전 철폐한 이후 콘도미니엄 건설 희망업체가 늘어나면서 각 시도와 건설을위한 절차를 협의, 강원도내에서 이미 3개 업체가 신규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6-7개업체가 콘도미니엄 건설을 ...
198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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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콘도미니엄 건설제한 완전해제
명성사건의 여파로 지난 83년 6월이후 계속돼온 콘도미니엄 건설제한이완전 해제되고 골프장 관련업무가 시도로 위임됐다. 교통부는 4일 시도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확대작업의 하나로 콘도미니엄업의 지도감독에 대한 요령(교통부 훈령)을 개정, 건설입지 제한규정과 교통부와의 사전협의규정등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콘도미니엄건설을 완전자유화시켰다. 건설입지는 지난 8...
198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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