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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행환제도

    • 외환/주택/장기신용은행, 6월1일부터 타행환제도 실시

      신용카드의 대금결제를 다른은행에서도 할수있는 타행환제도가 6월1일부터 외환은 주택은 장기신용에서도 할수있게 된다. 타행환제도는 특정은행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한후 대금결제를 가까운다른은행에서도 할수있는 편리한 제도로서 금년 1월부터 농협과 상업은행에서 처음 실시했다. 이 제도는 이용금액의 최대한도가 1천만원이하이고 소정의 수수료가붙는다. 송금할 금액이 10만...

      1990.05.29

    • 어느 은행에서나 입금/송금 가능..금융결제원,타행환제도 도입

      앞으로는 통장개설은행에 가지 않고도 다른 어느 은행에서나 입금과 송금을 할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타행환제도를도입, 오는 16일 일부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은행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타행환제도가 시행되면 입금, 송금, 추심등 3개부문에서 각 은행간의온라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

      198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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