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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루혐의자

    • 아버지 세입자로 들이고 전세 보증금 7억 아들이 '쓱'

      A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시가 13억원 상당의 수도권 아파트를 증여했다. 증여한 직후에는 이 아파트에 7억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내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A씨의 아들은 시가와 전세 보증금의 차액인 6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했다.문제는 A씨가 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

      2021.02.02 12:00

      아버지 세입자로 들이고 전세 보증금 7억 아들이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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