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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업

    •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못한다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

      2018.11.20 06:24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못한다
    • 택배업 활성화될 전망...정부, 연내 법제화

      우체국이나 화물취급소에 가지 않고 자기집이나 근무지에서 소화물을보내고 받을 수 있는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곧 마련, 택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소화물 급증에 비해 규정 미흡 따라 ****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점포 통신판매등 유통업의 다양한 형태발전과 판매자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가정배달이나 기업간의서류송달등 소화물의 물...

      198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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