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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수용

    • 어머니 생전에 수용된 토지 … 유류분 가액 계산은 어떻게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당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일까, 토지가 수용됐을 때일까. 대법원은 토지가 수용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

      2023.10.09 07:00

      어머니 생전에 수용된 토지 … 유류분 가액 계산은 어떻게
    • 올 32조 풀리는 토지보상금…땅으로 받으면 양도세 40% 절감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토지 수용이 본격화되며 올해만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풀릴 전망이다. 그만큼 소유하고 있던 땅이나 주택이 수용돼 보상금을 지급받는 이들도 많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절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토지보상...

      2022.02.20 16:59

      올 32조 풀리는 토지보상금…땅으로 받으면 양도세 40% 절감
    • 대법 "'강물 사용할 권리'도 재산권…토지 수용 시 보상해야"

      수력발전업체의 ‘강물을 사용할 권리’도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강제 수용할 때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탄강 소(小)수력 발전용 댐을 운영하던 A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억865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

      2019.01.07 16:16

    • 협의매수시점 가격기준으로 토지 수용...기획원

      공영개발사업 지역에서 토지 협의매수를 거부, 수용을 당할 경우지금까지는 수용시점의 지가를 기준으로 수용가격을 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과 같이 협의매수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용하게 된다. 경제기회원은 23일 내년초에 토지수용법등 관계버뷰를 개정, 토지수용및 보상절차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협의매수때보다 땅값이 더 ...

      199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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