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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신고지역

    • 특소세 억지부과로 수입업자 골탕

      정부는 지난 84년 토지거래신고제 실시와 함께 최초로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 수도권 및 중부권 일부지역 8,211.37평방킬로미터(24억8,400만평)의 법정 지정기간 5년이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고시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1989.12.20

    • 토지거래 허가지역 4개시 13군 지정...건설부

      *** 서해안고속도 주변 투기예방 위해 *** *** 건설부 3도 5군은 신고지역으로 **** 건설부는 12일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대가 확정됨에 따라 고속도로 통과지역 주변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장하동 등 4개시 13군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전북 고창군 등 2도 5군을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들 지역을 ...

      198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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