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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 법인이 토지보상을 받은 경우 법인세 처리 시기

      1. 쟁점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을 받은 후에 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다. 2. 대법원 판례 최근 ...

      2024.12.13 11:38

       법인이 토지보상을 받은 경우 법인세 처리 시기
    • "국가에 땅 넘기고 20억 받았는데…" 세금 폭탄 '경고'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간혹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에서 도로, 공익 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해 국가가 토지 등을 수용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여도 협의나 강제취득을 통해 그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줘야 하고, 그에 따른 일정 보상을 받게 됩...

      2024.08.03 20:30

      "국가에 땅 넘기고 20억 받았는데…" 세금 폭탄 '경고'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올해 착공…토지수용 마무리 단계

      수도권 남부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용인 플랫폼시티’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혜 단지로 평가받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가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

      2024.01.11 15:14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올해 착공…토지수용 마무리 단계
    •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으로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앞으로 토지수용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

      2022.05.29 11:15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으로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 >>> 세정상담...토지수용시의 방위세 <<<

      약 5년전에 주택 한채를 구입한 후 지금까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1세대 1주 택자입니다. 본인의 주택에 딸린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한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시 당국과의 손실보상금 협의를 거쳐 받은 금액에대하여 방위세를 내야 하는 지요.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 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1990.10.11

    • >>> 세정상담...토지수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

      부동산임대용 건물이 있는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됨에 따라토지수용 법및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토지보상금과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요. (서울시 화동 안)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물건에 대 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부과되나 토지수용...

      1990.07.25

    • 건설부, 재산권 보호위해 토지수용 대리결정권 폐지

      건설부는 토지수용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위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4주일내에 수용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위원장이 2회이상 회의소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때 위원장이 수용결정을 내릴수 있도록한 규정을 폐기하기로 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토지보유자에 대한 보상금을빠른 시일내에 확정...

      1990.03.16

    • 분당신도시건설 차질우려...토지수용 늦어져

      분당신도시건설에 따른 토지수용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차질이 우려되고있다. 이에따라 건설부와 토개공은 이주단지입지를 바꿔주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책을 고칠 것을 검토하는등 비상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건설부와 토개공에 따르면 오는 30일께로 예정된 시범단지아파트분양을한달앞둔 지난달말까지 시범단지의 토지보상계약실적은 87필지 12만1,000평방미터(3만6,6...

      1989.11.04

    • 토지수용 협의수매가 불합리...너무 낮아 민간피해 우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등에 필요한민간소유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지급하는 토지수용가격이 당초에 제시한 매수가격보다 2배이상 높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재산권보호를위해 토지협의매수 초기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토지평가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 최초 협의가격보다 50%이상 높게 결정돼 **** 9일 건...

      198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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