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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행위

    • 용도지역 토지이용행위 60개 추가 허용...승인권 도지사에 취임

      용도지역내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 농공지구와 중소기업창업입지등을 위한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변경권,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세분권과 개발계획의승인권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13일 건설부가 마련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권한위임은 현지실정에 맞는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돼 신속한 행정처리와현지주민의 의견개진이 가능토록 하는 한...

      1989.04.12

    • 용도지역내 토지이용행위 59개를 추가허용..건설부

      ### 첨단산업등 제조업 시설 가능 ### 관광휴양/농어가건설 쉬워져 ### 개발계획승인권 도지사에 일임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에도 첨단산업시설, 시멘트블록, 시멘트벽돌기와등의 제조시설이나 농림수산물 공판장등의 유통시설 마을공동회관등의설치가 허용되고 자연환경 수산자원보전지역엔 농어가주택의 건설등이가능해진다. 12일건설부가 마련, 이날 열린 차관회의의 심의를 ...

      198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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