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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분야

    • 부가가치 통신망(VAN)사업 통신분야 국내기업 신규참여 허용

      정부는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을 통신분야에 대해 우선 국내업체의신규참여를 허용한뒤 늦어도 93년부터는 외국업체에도 점진적으로 시장을개방키로 했다. 또 지적소유권보호문제와 관련,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지않도록 비디오테이프및 서적 음반등 저작물의 무단복제와 상표권도용행위에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조순부총리주재로 경제부처및 외무...

      1989.08.31

    • 한/미간의 통신분야 공방

      미무역대표부가 통신기기와 부가가치서비스(VSA)개방과 관련해 한국을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협상을 압박하는 태세로 들어갔다. 정부는 기자재수입의 경우 국내사용기재의 면밀한 표준화지정이 끝난 다음이라야 하며 통신산업가운데 분야에 따라 자유참가를 용인해야하는 테두리가 정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업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국내업자의 경쟁조성을이룩해야 한다...

      198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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