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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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後 재고용' 늘린 기업, 세금 더 깎아준다…임시근로자 稅혜택 신설 [2024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청년 채용을 확대하거나 정년 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제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 감면을...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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