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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산정

    • 임금 못받는 파업기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서울고법판결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31일 정태수씨등 2명이 상당교통을 상대로 낸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되는 총기간은 통상의 90일에서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35일을 뺀55일을 기준, 평균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

      1990.04.01

    • 퇴직금산정에 가계보조비등 포함 당연...법원

      노사간의 합의로 체결된 노사협정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항소 3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16일 철도청차량정비창정비원이었던 최종섭씨(경기도시흥군의왕읍월암1리 299의 7)가 국가를 상대로낸 퇴직금등 임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선재판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원고최씨에게 400여만원의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라"며 국가측의 항소...

      198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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