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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설비자금 1조원

    • 특별설비자금 업체별 지원액 200억으로 제한

      "4.4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추가로 지원될 특별설비자금 1조원의배정기준이 결정됐다. 재무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자금은 연내 투자완료업체에 우선 지원되고 계열기업군별 지원한도는 500억원, 업체별지원한도는 200억원으로 각각 제한되며 첨단산업및 기술개발부문에 중점지원되고 소액신청업체에 대해 5억원까지 우선 지원된다. 이 자금 가운데 ...

      1990.04.16

    • 특별설비자금 1조원, 여신관리 대상서 제외...재무부

      **** 1년동안 30대그룹에도 융자 **** 정부는 11.14경기부양대책에 따라 지원키로 한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한시적으로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6일 재무부는 특별설비자금 1조원중 중소기업분 5,000억원을 뺀 5,000억원에 대해서는 30대 계열기업군소속 기업들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여신한도나자구노력의무등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

      198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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