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시
-
김주현 "채안펀드 1.6조원 투입·LCR 규제 완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하고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를 유예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금융위원회는 20일 “...
2022.10.20 18:0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채안펀드 신속 가동, LCR 규제 완화" 특별지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채권안정펀드 가동과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등의 시장안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레고랜드 건설을 위...
2022.10.20 11:13
-
행정의 공개처리 제도화...안내무, 국민본위행정지침 특별지시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12일 각급 내무공무원은 모든 행정의 초점을국민에 두어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살펴 숙원을 풀어주는등 국민본위의행정을 정착시켜 국정의 신뢰를 높혀 나가라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날 특별지시를 통해 아직도 공직사회의 일각에는 권위주의적이고 적당주의적 사고가 뿌리 깊에 남아있어 국민과 정부사이를유리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
1990.04.13
-
노동부, 주44시간 대비한 특별지시
내년도에 500명 수용규모의 "흉악범특별수용소"가 세워진다. 법무부는 31일 조직폭력등 민생 침해범을 별도수용, 관리한다는 정부의방침에 따라 현재 단순폭력범등 일반재소자와 섞여 수용돼있는 가정파괴등강력사범 5,047명, 인신매매범 364명, 조직폭력배 1,167명등 모두 6,578명(미결수포함)의 흉악범을 죄질에 다라 엄격히 분류, 이들중 특히 죄질이나쁜 ...
1990.01.31
-
상습 체불업주 구속 엄단...최노동, 설날 앞두고 특별지시
신규 자동차등록등 각종 면허의 증가로 올해 서울시의 정기분 면허세징수액이 대폭 늘어 나게 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90년도 면허세 고지액은 136만7,228건, 182억4,500만원으로 지난해의 112만206건 142억3,100만원보다 건수로는 22.1%,액수로는 28.2%가 증가했다. 금년 1월1일 현재 허가/인가/자동차등록등의 면허조치자는 오는 1...
1990.01.10
-
전고위당직자 사생활 정밀 내사...노대통령 특별지시
정부는 최근 뇌물수수사건등으로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대한 대대적인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근태 / 청렴도 / 비리 / 업무추진력도 조사 *** 이와 관련, 정부내의 모정보기관은 최근 노태우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받고현직장관급들의 근태 청렴도 업무추진능력 사생활등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있으며 청와대의 한 사정기관도 각기관의 정보보고...
1989.11.07
-
학원폭력 모두 구속, 최고형 구형...김검찰총장 특별지시
김기춘검찰총장은 24일 최근 연세대, 고려대생들의 설인종군 집단상해치사사건을 비롯 한양대, 부산대, 전북대 등에서의 학내폭력사태가 잇따르고있음을 중시, 앞으로 학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등 강력히 대응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 "학원폭력 더이상 방치못할 상황" ** 김검찰총장은 이 지시에서 "최근의 잇따른 학...
1989.10.25
-
"노조관련 교사수사 신속히 매듭"...김검찰총장 특별지시
김기춘 검찰총장은 30일 교원노조결성과 관련 "전국 검찰은 고발당한교사들에 대한 수사를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매듭짓고 사법처리를함으로써 2세교육환경의 정화와 교육평화 확보에 적극 노력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김총장은 또 "최근 학부모/교장/교육장/교육감등이 교사들을 고발하는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풍토라고는 볼수 없지만 교육환경정화와 교...
1989.05.30
-
치본,국법질서확립 특별지시 시달..신고필증없는 집회 원천봉쇄
경찰은 앞으로 경찰서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집회및 시위는 모두원천봉쇄키로 했다. 조종석 치안본부장이 18일 전국 시/도 경찰국에 시달한 "국기수호와 국법질서확립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관할경찰서 (집회장소가 2개경찰서에 겹칠때는 경찰국)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에 대해선 출발지부터 이를 차단...
1989.02.1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