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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죄

    • 법원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들고 때리면 특수상해죄 적용"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2020.03.31 15:54

      법원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들고 때리면 특수상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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