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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약관

    • "골프장 예약취소 위약금, 최대 30%"

      앞으로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이 이용요금의 최대 3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골프장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식당 이용을 예약 조건으로 내걸거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우선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이 취소 시기에 따라 차등화된다. 주말이나...

      2022.12.18 17:25

    • 결혼중개 서비스 제대로 못받으면 해지 가능

      듀오, 가연 등 결혼중개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성을 소개해 주지 못하면 회원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이 이달 1일 개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선 결혼중개업체 잘못으로 회원이 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서비스 약정 기간이 지날 경우 업체...

      2021.10.17 18:10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3개월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종류를 막론하고 유효기간을 1년 이상 두도록 했다....

      2020.12.14 17:21

    • 카드 현금서비스, 내년부터 별도 신청 안 하면 못 쓴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이용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가족카드를 발급·운용할 때 본인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아 '신용카드...

      2020.11.09 13:38

      카드 현금서비스, 내년부터 별도 신청 안 하면 못 쓴다
    • 내달부터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보험 있어도 '1억5400만원' 배상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사고 시 자...

      2020.05.26 11:15

      내달부터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보험 있어도 '1억5400만원' 배상
    • 교육부, 민간자격증 표준약관 마련…환불규정 명시

      부실 민간 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에 나섰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 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지난해 12월 말 3만3000개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증가해 2015년부터 지난해 ...

      2019.01.10 14:44

    • # 도서-그릇류 표준약관 문답풀이..5일안 서면통고 해약가능 #

      경제기획원은 방문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도서류와 그릇류에 대한 표준약관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으이 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어떠한 경우에 조건없이 해약이 가능한가. - 상품인수후 5일째 되는 날까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한다...

      1989.07.22

    • 방문 할부판매 계약철회권 보장...기획원, 표준약관 제정-시행

      **** 물건인수후 5일안에 계약철회가능...21일부터 시행 **** 책이나 그릇등을 할부로 구입한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가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계약철회권 보장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따라 책,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그릇, 도자기등을 방문 할부판매형태로 구입한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건네받은지 5일안에 연락하면계약을 철회할 수...

      1989.07.21

    • # 도서-그릇류 표준약관 문답풀이..5일안에 서면통고 해약가능#

      경제기획원은 방문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도서류와 그릇류에 대한 표준약관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의 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어떠한 경우에 조건없이 해약이 가능한가. - 상품인수후 5일째 되는 날까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한다는...

      198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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