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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지원

    • 재외국민 0~5세 자녀, 국내 유치원 등 다니면 보육료·학비 지원 받는다

      이달부터 국내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도 보육료·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2017.09.01 17:25

    • 금년도부터 영세농어가 자녀 학비지원

      정부는 90학년도부터 영세 농어가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했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금년 1월1일현재 면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 규모가 1정보 미만인 농가의 자녀로서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에다니는 재학생과 입학생그리고 전국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1,2학년재학생과 입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의료...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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