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원비환불

    • 수강생 '단순변심'도 수강료 환불 사유 조항…헌재 "합헌"

      학원비 환불 사유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도 포함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99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나온 첫번째 헌재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2024.09.03 11:16

      수강생 '단순변심'도 수강료 환불 사유 조항…헌재 "합헌"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