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할당관세 적용시한

    • 시멘트/철근등 할당관세 적용시한 6개월 연장키로

      정부는 금년말까지로 돼있는 시멘트 철근등 주요건축자재의 할당관세적용 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다. 9일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등 정부당국자는 현재 일부시멘트와 철근업체들이 수입량 급증에 따른 재고누증을 우려하고 있지만 자체조사결과 이들품목의 시중거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할당관세적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

      1990.11.09

    • 생산차질로 공급이 달리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연장키로

      정부는 오는 6월말로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품목중 공급능력부족으로 수급애로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품목과 최근의 노사분규로 인한상산차질로 공급이 달리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또는 신규 적용키로했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오는 6월말로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품목은철강류 7개, 석유화학류 7개, 농약원재 1개등 15개 품목이다. 재무부는 다...

      1989.04.27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