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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방향 개선해야...하주협의회 건의

      무역업계는 정부가 현재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의개정방향이 하주측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한채 추진되고 있다며 하주들의입장을 적극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21일 한국하주협의회가 관계당국에 제출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대한하주의 의견"에 따르면 항만운송사업자의 범위를 ''타인의 수요''뿐 아니라''자기의 수요''에 따라서도 할수 있도록 개정안을...

      1989.08.21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불합리...무역업계, 먼허제등 시정 촉구

      무역업계는 정부의 항만운송사업법개정안이 항만하역등 특정업계의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해 주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무협부설 한국하주협의회가 21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항만운송사업법개정에 대한 하주의 의견"에 다르면 자기수요에 대해 면허를 발급해 줄경우 하역노무제공을 놓고 하주와 항만근로자들간에 마찰이 예상된다며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989.08.21

    • 항만용역업 자율화...해운항만청, 내년부터

      선박합수 석박청소등 항만용역업이 내년부터 완전자율화 된다. 해운항만청은 3일현재 면허제인 화물의 검수 검중 감정업과허가제인 선박합수 선박청소업등을 등록제로 바꾸기로하고 관계법령인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해항청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후내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현재 등록제이나 등록요건이 까...

      198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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