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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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계약 5일내 해약가능...도소매업진흥법개정안 최종확정
정부는 할부 및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강화한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안을 최종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할부판매의 규정을 강화, 구매자가할부금을 늦게 내더라도 판매자가 21일 이상 납부를 최고한 경우가 아니면계약을 해제할수 없도록 하여 판매자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소비자가 입는피해를 막도록 했다. ...
198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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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그릇류 표준약관 문답풀이..5일안 서면통고 해약가능 #
경제기획원은 방문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도서류와 그릇류에 대한 표준약관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으이 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어떠한 경우에 조건없이 해약이 가능한가. - 상품인수후 5일째 되는 날까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한다...
198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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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그릇류 표준약관 문답풀이..5일안에 서면통고 해약가능#
경제기획원은 방문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도서류와 그릇류에 대한 표준약관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의 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어떠한 경우에 조건없이 해약이 가능한가. - 상품인수후 5일째 되는 날까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한다는...
198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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