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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공무원

    • 해직자 생계비 주며 소득세 안 내더니…세금 물리자 조합원에 떠넘긴 전공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조 해직 공무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며 내지 않은 소득세를 조합 측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조합원은 ‘해직자가 낼 개인 세금을 왜 조합원이 내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

      2024.08.07 17:37

      해직자 생계비 주며 소득세 안 내더니…세금 물리자 조합원에 떠넘긴 전공노
    • 노조활동 해직 공무원 복직 길 열린다…행안위 특별법 처리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 또는 징계 조처된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2020.12.01 20:05

      노조활동 해직 공무원 복직 길 열린다…행안위 특별법 처리
    • 해직공무원 2,011명에 323억원..총무처 보상위서 4차 지급결정

      총무처는 31일하오 제4차 80년 해직공무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김용래총무처장관)를 열어 2,017명의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이중 보상대상자로 인정된 2,011명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약 323억원의보상금 (1인당 평균 1,607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총무처는 이날 심의가 보류된 6명을 포함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600여명...

      1989.08.31

    • 해직공무원 9월까지 보상완료...내주 1,265명에 보상금 지급

      총무처는 18일 하오 제3차 "80년 해직공무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1,272명의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지급문제를 심의, 이중 1,265명을 보상대상자로 확정하고 다음주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3차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보상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전체 대상자 5,699명중 3,084명에 이르게 되는데 정부는 이달...

      1989.08.19

    • 해직공무원 보상법안 28일 각의서 의결

      정부는 28일 하오열릴 국무회의에서 80년 해직공무원에 대해 보상금액은해직당시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한 88년 12월31일 월봉급액에 보상금액산출기간을 월수로 환산해 곱한 총봉급액의 60%로 하되 개인별 보상금액의최저한도를 500만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안"을 의결한다. 이 시행령안에 의하면 각 부...

      1989.04.28

    • 해직공무원 보상시행령 마련...개인보상액 최저 500만원으로

      정부는 18일 80년도 해직공무원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 쟁점이되어온 개인보상액의 최저한도는 500만원으로 하고 6급이하의 특채상한연령은 상한연령을 정해놓은 현행 인사관계법령에 불구하고 각급 기관장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고 총무처가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

      1989.04.19

    • 해직공무원, 8년간 봉급의 50% 일괄지급

      정부는 지난80년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제도를 준용, 해직당시 지급받던 봉급의 50%를 8년간 일괄 계산하여 보상할 방침이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29일 이같은 처리방안을 밝히면서 "그동안 해직공무원 처리대책을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명예퇴직에 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하고 "국회측과의 ...

      198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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