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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

    • '복불복' 행정심판…같은 사안도 결정 제각각

      충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남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업정지 기...

      2019.08.14 17:45

      '복불복' 행정심판…같은 사안도 결정 제각각
    • YKK상표사용 취소소송 "이유없다"기각...상공부 행정심판위원회

      상공부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일본요시다공업이 청구한 YKK상표사용권설정등록에 대한 취소행정심판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특허청이 한국지퍼(주)에 YKK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해준데 대해 불복, 요시다가 지난 5월 상공부에 청구한 등록처분취소소송은특허청장의 등록처분행위가 적법절차에 의해 집행됐으므로 적법하다는점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원일치...

      1989.07.20

    • 파스퇴르유업 이의신청 기각...보사부 행정심판위원회서

      *** 회사측 행정소송 제기 움직임 *** 보사부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이 강원도의 행정처분(20일 제조정지처분)에 불복,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의 요그루트광고 가운데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표현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식품위생법 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동시행규칙6조(과대광고등의 범위)...

      198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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