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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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향락업종 과표 대폭 현실화...국세청
국세청은 유흥음식점, 숙박업소, 고가소비재 판매점 등 과소비.향락조장 업소에 대해 입회조사와 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해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 현상이 갈수록심화되는 반면 제조업부문에서는 인력난이 초래되는 등 경제의 건전한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 점이 노출됨에 따라...
199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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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향락업종 기업공개 일체 불허...증권감독원
< 금리 지표 > (단위 : %, 포인트).-------------------------------------------------- 종 목 | 31 일 | 전일 대비===================================================통안증권수익률 | 14.35 | --기업 어음 | 13.17 | + 0.17단자사간콜금리 | 18.0...
199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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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업종등 소득세 실지조사 착수...국세청
국세청은 대사업자와 사치/향락업종 사업자를 중심으로 88년 귀속 소득세실지조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이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한 소득세 실지조사 지침에 따르면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추계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중에서사치/향락업종 사업자와 구성원이 많아진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관할지방국세청청이 직접 담당, 거래처 확인을 포함한...
198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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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향락업종 공개기업 억제...납입자본 하한선 10억으로
앞으로 기업을 공개하려면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야 하고 공개 당시까지 3년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야 한다. 또 사치/향락업종등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건전한 서비스 산업은 기업공개가 억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하오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기업공개요건중 납입자본금의 하한선을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198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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