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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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현금지출 세무조사 대폭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세 조사를 받는 기업이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을 일일이 추적, 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는등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탈세땐 중과세 ***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출하지도 않은 접대비를 가공으로 조작하거나 실제 지출액보다 부풀려 외형을 속여 ...
199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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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현금지출 과다기업 조사키로...국세청
** 외형 30억이상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 국세청은 접대비의 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접대비부문의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형 30억원 이상 법인및 개인사업자의 올 상반기접대비 지출명세서 제출시한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9월중 이들이 제출한접대비 지출 명세를 전산 분석, 업종및 외형 규모별로 신용카드...
198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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