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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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6개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국회는 27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등6개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6개법안 요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개정안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으로 개칭하며 종전에는 재학생의 학원에서의 학습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할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198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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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사용 최고 7년형
정부는 폭력시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염병사용,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때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조부칙으로 되어있는 이 법률안은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했을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
198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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