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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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에 죽거나 다치면 형법적용...화염병처벌법 발효 관계없이
*** 법률상 예상적 경합 적용 중벌 지시 *** 치안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화염병투척으로 진압경찰등 인명을 살상케 하거나 파출소등건조물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이 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법을 적용,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4일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해설서"를 통해 화염병을투척해 ...
198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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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 화염병처벌법 해설서마련..관계부처/각 경찰서에 배포
*** 화염병의 정의 / 종류등 구체적 명시 *** 치안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따라 이 법적용및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경찰내외로부터 많이 제기될 것으로판단, 법적용등에 따른 해설서를 마련하여 4일 관계부처및 전국 각 경찰서에배포했다. 치안본부가 이날 배포한 해설서내용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풀어보면다음과 같다. *...
198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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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인명살상 5년이하 징역...내무위 화염병처벌법 협상진전
*** 제조/소지/운반/보관자도 처벌 *** 국회 내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 정해남의원)는 23일 파괴행위방지법을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제정키로 하고 화염병을 사용,인명을 살상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화염병의 제조/소지/운반/보관한 자에 대해서도 2년이하의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198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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