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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제

    • 환경영향평가제도 대폭 강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현행 11개 분야에서 20개 분야로 확대되고사업규모가 적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지역이나 사업특성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사업 허가권을 가진기관장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향평가 협의내용중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촉구받은 사업자는30일이내에 이행확약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행확약서를...

      1990.10.18

    •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업착수후에 이뤄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호나경파괴를 막기위해 환경청이 지난 81년부터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게획을 수립하기전에 실시하도록돼 있으나 대부분의 평가가 사업이 착수된후에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평가결과 환경에 피해가 클경우에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며일부 사업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 *** 올들어만 24건...피해업체 늘어 *** 25일 환경청...

      198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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