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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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세특례제도 12건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간 현금이나 환어음 거래에도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적용하고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1년 연장해 줄 것 등 12건의 조세특례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1일 재경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10%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대기업간 ...
2001.06.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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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기업간 현금거래 세제혜택'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10% 한도내에서 공제해주는 현행 세액공제제도를 대기업간의 거래에도 확대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1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에 낸 "조세특례제도 개선" 건의서에서 "대기업간의 현금 또는 환어음 거래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어 대부분 어음으로 거래하고 있다...
2001.06.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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