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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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점심 챙기려고"…매일 3시간씩 몰래 집 간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생활의 자유 침해',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외근 직원...
2023.06.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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