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이날 경매5계에 속한 총 70건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찰 당일 입찰법정 출입문 쪽 게시판에 부착된 경매물건 리스트에는 무슨 사연인지 변경이라고 쓰인 물건이 수두룩했다. 더 자세히 보니 한번 이상 유찰된 물건이 죄다 변경됐다.
이날 경매 예정됐던 총 70건 중 기일이 변경된 물건은 무려 37건으로 전체 경매물건의 53%에 이른 물량이다. 통상 변경이나 취하된 물건이 총 경매물건의 10% 내외임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이라고 하리만치 높은 수치다.
나머지 33건은 모두 경매법정에 처음 등장한 신건으로 대부분 유찰됐고,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소재 전 969㎡ 딱 한건만이 단독으로 감정가의 125.1%인 1억6000만원에 낙찰되는 영예를 안았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날 경매를 주관한 경매5계에 물어본 결과 단순 전산오류 때문이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산오류로 이날 경매가 진행될 1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전부 변경으로 처리됐고 신건들만 경매에 부쳐질 수밖에 없었다.
신건들은 매각기일 2주전, 즉 3월 31일에 예정대로 신문을 통해 매각공고가 있었지만 유찰된 물건들에 대한 매각공고가 전산착오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다.
이날 경매진행 예정이었으나 변경 처리됐던 37건의 경매물건은 부랴부랴 속행기일을 지정하고 3일 후인 4월 3일에야 매각공고를 통해 4월 17일에 경매가 속행됐다. 경매 속행 결과 37건 중 21건이 낙찰되고 3건은 변경, 나머지 13건은 유찰됐다.
경매사상 유례가 없는 전산오류로 당초 입찰기일에 입찰하려고 긴장 속에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한 입찰자들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당연 이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고 3일 후 재차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매기일 변경은 법원의 직권이나 채권자의 요청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경매절차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등에는 법원이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이해관계인이 기일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나 실무상 경매신청채권자가 연기신청한 경우에는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연기신청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는 것이 통례다.
매각기일이 변경되면 대법원경매정보 기일내역에 변경사실이 미리 기재되지만 매각기일 당일 변경이 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매정보의 지속 관찰이나 담당 경매계 전화를 통해서도 변경 여부가 확인이 안됐다면 최종적으로 입찰 당일 입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매법정 입구 게시판을 통해 변경, 취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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